법인 차량1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 조건 및 유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카니발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9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특히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조건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7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상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환급 가능한 차량: 카니발 9인승, 11인승 (승합차)구매 목적: 사업용(..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