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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뉴스 & 트렌드

전기차 주차금지구역 과대료 부과 및 단속기준

by 친절한금해씨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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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소 관련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소 내 무단주차, 장시간 점유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들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관련 단속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주차금지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단속 대상 행위를 정리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전용 공간이 아님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공간이 아니라, 실제 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라고 해도 충전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충전 구역 내에 비전기차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급속충전기 기준: 충전이 시작되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주차 시 단속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는 30분 경과 시부터 계도 또는 경고 조치를 시행합니다.
  • 완속충전기 기준: 완속충전의 특성상 장시간 충전이 불가피하므로, 충전이 종료된 이후 14시간 초과 주차 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충전 구역의 효율적 사용과 회전율 유지를 위한 조치이며, 단속 시 충전기 로그와 전력 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충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충전기 종류별 전기차 주차 단속 기준 요약표

충전기 종류 단속 기준 융{ 시간 비고
급속충전기 충전 시작 없이 주차 1시간 (일부 지역 30분 계도) 충전기 로그로 확인
완속충전기 충전 종료 후 주차 지속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장시간 충전 특성 고려
※ 두 경우 모두 충전하지 않고 점유만 한 경우, 전기차라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전기차 주차금지구역에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위반 과태료
일반 차량 주차 10만 원
전기차 충전 안 하고 주차만 한 경우 10만 원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상태 유지 10만 원
충전구역에 물건 방치, 진입 방해 20만 원

과태료는 환경부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에서는 자동 인식을 통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 강화 지역은 공공기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충전 인프라 밀집 구역입니다.

 

충전구역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

단순 주차 외에도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진입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기 앞을 가로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충전 중인 차량 앞에 바짝 주차해 호스를 연결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충전 후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는 ‘충전 자리 점유’ - 과태료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의 시설 훼손 - 과태료 10만원

이러한 행위는 친환경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까지 부과되며, 반복 시 견인 및 민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유의사항과 차량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는 단속 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충전 상태 확인은 충전기 로그와 전력량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지역은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방치 시 추가 과태료가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록을 마친 차량이어야 하며, 충전구역 전용 주차면에는 관련 표지판, 도색, 번호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단속이 유효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로 간주되지 않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가능하지만, 일반 HEV는 충전구역 이용 불가입니다.
  • 충전기가 있어도 안내 표지나 도색이 없는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충전기 고장으로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시간 주차는 피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충전 여부’가 아니라 ‘점유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 장소’입니다. 충전이 목적이 아닌 주차 행위는 전기차 사용자끼리도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며, 법적으로도 강력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민 의식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편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세운 한 대의 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가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5.10 - [오토 뉴스 & 트렌드]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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