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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2025: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정리

by 친절한금해씨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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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경유차 보유자에게는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 신청 조건,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내 차량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배출가스 기준이 낮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환경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4등급 차량도 포함됩니다. 차량 등급은 국토교통부 차량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포함되며, 특히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2009년 8월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대기오염 유발이 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정상 운행 가능 상태이며, 등록지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한 기록도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 가능합니다.

폐차 후 같은 명의로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단순 폐차를 넘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추가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저공해조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규 차량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의 침수 이력이나 보험사 전손 처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차량을 해체하거나 부품을 떼어내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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